비행기 탈 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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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진모 댓글 0건 조회 1,430회 작성일 04-12-07 09:44본문
민항총국, 탑승객 액체 휴대품 검사 강화
주류의 휴대 불가, 반드시 위탁해야
중국민항총국은 승객들의 액체휴대물품에 대한 검사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달 5일부터 비행안전과 승객 보호를 위해 액체물품을 휴대하고 탑승하는 승객에 대해 아래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승객 1인당 탄산음료 광천수 찻물 우유 야쿠르트 과일쥬스 등 2병(500㎖/병 이하)이하의 음료만을 휴대할 수 있으며 반드시 개봉검사해야 하며, 초과분은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처리한다.
=>투병중인 승객의 액체약품, 유아동반 승객의 유아용음료 등 특수한 사정으로 기타 액체물품을 휴대해야 할 경우 개봉검사 확인 후 탑승이 가능하다.
=>주류(병, 캔)는 매회 일인당 2병(1Kg)이하의 주류를 반드시 수화물로 위탁해야 하며 포장이 운송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민항총국은 규정 위반으로 빚어진 모든 손실은 승객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히고, 각 항공사와 공항은 대기실, 항공기내 음료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주류의 휴대 불가, 반드시 위탁해야
중국민항총국은 승객들의 액체휴대물품에 대한 검사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달 5일부터 비행안전과 승객 보호를 위해 액체물품을 휴대하고 탑승하는 승객에 대해 아래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승객 1인당 탄산음료 광천수 찻물 우유 야쿠르트 과일쥬스 등 2병(500㎖/병 이하)이하의 음료만을 휴대할 수 있으며 반드시 개봉검사해야 하며, 초과분은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처리한다.
=>투병중인 승객의 액체약품, 유아동반 승객의 유아용음료 등 특수한 사정으로 기타 액체물품을 휴대해야 할 경우 개봉검사 확인 후 탑승이 가능하다.
=>주류(병, 캔)는 매회 일인당 2병(1Kg)이하의 주류를 반드시 수화물로 위탁해야 하며 포장이 운송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민항총국은 규정 위반으로 빚어진 모든 손실은 승객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히고, 각 항공사와 공항은 대기실, 항공기내 음료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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