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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횡단보도 교통규정 위반행위 벌금 50위엔.신호등 잘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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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진모 댓글 0건 조회 1,476회 작성일 04-12-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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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규정위반행위 벌금 50위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일 때 건너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등의 교통규정위반 시 50위엔의 벌금이 징수된다.

천징잉(陳晶瑩)대표의 《상하이시도로교통관리조례(上海市道路交通管理條例)》수정안은 또 사회보험카드 인터넷에 ‘시민성신기록망(市民誠信記錄網)’을 설치하고 위반자의 규정위반상황을 모두 등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65조 1항은 ‘벌금 50위엔(추가가능),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배로 처벌을 강화한다’고 규정한 동시에 《조례》 제9장에서는 행인과 비기동차량의 규정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본인이 경제적 손실과 신체적 상해를 책임져야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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